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5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의 경상보조금 중 일부를 장애인정치발전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당 경상보조금은 여성·청년 발전에는 의무 비율이 있지만 장애인에는 없습니다.
선거보조금에는 장애인 추천보조금이 있는데 경상보조금에만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당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정치참여 기반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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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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