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1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기물 재생 시멘트와 그걸 사용한 건축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가 폐기물을 어디서 받아서 시멘트에 넣었는지 공개하도록 정했어요.
그런데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팔 때는 이런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집을 지을 때 쓰인 시멘트가 재생품인지 몰라요.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멘트를 재활용해서 쓰거나 건설할 때도 폐기물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판매자도 판매 경로와 양을 공개하게 정했어요.
통과되면
- 폐기물 시멘트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소비자가 건설 정보를 알 권리가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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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