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 설치, 편의시설·보관시설 갖춤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경로당 이용 수요가 늘었는데, 전국 경로당 중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경로당이 상당수이며 승강기는 대부분 없어요.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서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과 충전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로당을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1층이 아닌 곳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보관·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노인의 경로당 접근성과 편의시설 이용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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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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