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62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금액 이상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을 보호 대상에 넣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의무화돼 있어요.

민간 건설공사는 대금 지급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보호에서 빠져 있었어요.

이용 의무를 일정 금액 이상 민간공사까지 넓히고, 발주자의 직접 지급 기능을 강화하며 공공출자법인을 공공 발주자 범위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가 준용됩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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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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