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848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컨설팅 지원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이 완화됩니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다른 법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접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8 접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