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848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컨설팅 지원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이 완화됩니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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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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