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4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전문공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부실 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영업정지로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 발생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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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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