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1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예요.
현재 기술개발과 시설 지원은 있지만 인증 준비 단계의 컨설팅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인증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 가산정,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 컨설팅 지원과 기초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증 제품을 확대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환경성적표지 인증 준비자가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다른 법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접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8 접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