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52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환경 거짓 광고를 규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 공개 의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제품의 환경성 거짓 광고는 규제하지만 기업의 사업활동(발전 등)은 규제하지 않아요.
석탄화력발전소가 스스로를 친환경으로 홍보하고, 녹색기업 기준이 미비해요.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범위를 사업활동까지 확대하고, 녹색기업 기준을 강화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 공개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친환경 거짓 광고 규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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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