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의안번호 2218835 · 제안 · 제안자 국방위원장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병역기피자의 수형을 이유로 한 현역병 복무 감면을 차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역기피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형을 분리해서 선고하게 됩니다.

확인신체검사 관련 진료기록과 교육기록 요청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병역기피자의 부정행위가 방지됩니다.
  •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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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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