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이스포츠 대회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스포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대규모 행사 개최가 빈번해졌습니다
현행법은 개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 관리가 미흡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행사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교육·점검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이스포츠 행사 참여자의 안전이 보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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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