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6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자체가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전국의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부산·광주·대전·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있어요.
각 지자체의 다목적체육관·실내체육관 같은 기존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에 활용할 수 있지만, 제도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자체가 지역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자체가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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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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