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28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스포츠 표준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여 계약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마련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수·코치 등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수와 사업자 사이 갈등,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이스포츠 산업 종사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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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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