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96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스포츠시설이 점차 커지지만 설치·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화재·붕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용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합니다.

운영자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스포츠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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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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