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3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경쟁력에 필요한 분야는 기업 규모를 이유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제한하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해요.

시행령이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분야의 업체에는 기업 규모를 이유로 배정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첨단산업 대기업도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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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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