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8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피해자 접근 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시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요.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최근 사건에서는 별개의 특정범죄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연장합니다. 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일 때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병과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범죄가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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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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