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반출 위치와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이후 수도권 밖의 주민들은 수도권 폐기물 유입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피해를 우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폐기물의 반출·반입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때 계량값, 반출 위치,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수도권 밖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생활폐기물의 반출·반입 실태가 투명해진다.
- 수도권 밖 주민들의 불안감이 완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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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