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96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하한을 정해서 보증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회사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하지만 상한만 정하고 있어요.
그 결과 실제 출연요율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하한을 명확히 정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보증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다른 법안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6 접수, 원안가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7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