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9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 범위를 법에 직접 규정해 재원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요율 상한만 법에 정하고 구체적인 요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재원 조달의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에 비해 법정출연 수준이 타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보장하고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 조달이 더 안정적이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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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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