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1년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으로 바뀌면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여전히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법률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회계기준과 법률의 용어가 일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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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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