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76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을 특별시, 광역시, 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지만, 법에서 특별자치시가 제외되어 있어요.

법을 정비해서 특별자치시를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세종특별자치시의 신용보증 체계가 법적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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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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