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8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공청회·설명회 등으로 주민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집단에너지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제고된다.
- 지역 주민의 의견이 사업 계획에 반영될 기회가 생긴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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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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