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06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세대 내 사용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미흡 시 요금을 면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난방을 받는 아파트에서 정유량 밸브 고장으로 한 달 난방비가 200만 원 가까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정유량 밸브는 각 세대에 설치되어 있어서 각 세대가 관리책임을 지지만,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자가 세대 내 사용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미흡으로 난방비가 과하게 부과되면 그 요금을 면제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집단에너지시설이 합리적으로 운영됩니다.
- 입주민의 과도한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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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