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5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여 전기, 가스, 열 요금을 종합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져서,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이 없어요.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해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 요금이 전문적·독립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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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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