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해요.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7로 올립니다. 의무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민간기업 중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의
통과되면
-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이 이루어지고 청년일자리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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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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