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2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신문의 편집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위원회 구조를 개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사무국 설치 근거가 없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지역사회 정보 제공과 공공정책 감시 역할을 하지만 재정 취약성으로 인해 편집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위원회를 독립적 의결권을 가진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신문사 인수·합병 시 지배주주에게 편집 자율권 확보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신문의 편집 및 제작 자율성과 독립성이 법으로 명시될 수 있습니다.
  • 지역신문의 안정적 재정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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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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