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1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신문 지원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익 기능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두고 있지만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지역신문은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 소멸 대응 같은 공익 기능을 수행하지만, 지원 기금이 2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축소되어 안정성이 우려되었어요.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법에 명시하고, 정부가 매년 기금에 출연하며, 사무국 운영 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신문의 공익성이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가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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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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