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67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스토킹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 위반 시 가중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평균 재판 기간이 약 79일에 달하고, 현행 잠정조치 기간(최대 9개월)이 부족하며, 조치 위반 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조치 종료 후 범행이 재개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 확정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기간이 재판 확정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조치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6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