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67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스토킹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 위반 시 가중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평균 재판 기간이 약 79일에 달하고, 현행 잠정조치 기간(최대 9개월)이 부족하며, 조치 위반 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조치 종료 후 범행이 재개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 확정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기간이 재판 확정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조치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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