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43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로 지역소멸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산점을 부여하여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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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