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5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마음건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관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많은데도, 대학과 국가의 마음건강 관리 시책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의 마음건강 관리가 체계화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이 더 잘 보호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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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