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4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여 현실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지원사업 목적을 규정하고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기준만 있고 단가 조정 규정이 없어 사회·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고,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원금 결정 기준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수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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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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