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1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결정기준만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이 때문에 지원 수준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주민들로부터 지원금 조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이제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 수용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전력망 적기 확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