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06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 동의율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 내 주민지원사업을 전체 주민 합의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주민 동의율 100%를 충족하기 어려워 소수 미동의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의율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해 주민 대다수의 지원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 지원사업이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