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06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 동의율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 내 주민지원사업을 전체 주민 합의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주민 동의율 100%를 충족하기 어려워 소수 미동의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의율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해 주민 대다수의 지원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 지원사업이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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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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