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98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지원에서 주민 동의 비율을 50분의 25에서 4분의 3으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지원 비율을 바꾸려면 해당 주민 전원이 합의해야 해요.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기는 절차적으로 매우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공정한 지원이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지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이 주민 의사를 반영해서 더욱 공정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