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26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천연가스에 킬로그램당 60원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유사한 난방연료인 LPG는 20원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고 있으며, 천연가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주된 난방연료로 현행 세율체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발전용과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별소비세법의 다른 법안

개별소비세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2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