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 확대(100분의 50)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기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유류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유류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가 있어요.
중동 사태와 국제 분쟁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민생 물가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요. 한시적 특례 기한이 종료되어 정부가 유가 급등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 심화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물가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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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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