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6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휘발유·경유의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유류의 탄력세율은 세율의 30%까지만 조정할 수 있어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고환율로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요.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고,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이 최대 50%까지 내려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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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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