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6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휘발유·경유의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유류의 탄력세율은 세율의 30%까지만 조정할 수 있어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고환율로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요.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고,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이 최대 50%까지 내려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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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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