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5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하고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류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100분의 50으로 상향해 유류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유류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이 더 유연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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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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