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61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절차와 증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출생신고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해서,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은 본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출생정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약 4천 명의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 없이 교육·보건·의료 기본권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영아매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절차와 증명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인권 기준에 맞춥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 출생등록된 외국인 아동이 교육·의료·사회보장 제도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2025.11.27 접수)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2025.11.27 접수)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2024.12.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