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75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출생등록을 국민으로만 한정해 미등록 외국인 자녀는 등록할 수 없어요.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아동은 교육, 보건의료 등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 제도를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아동이 출생 기록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외국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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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