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67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미등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출생신고 제도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국내 체류 외국인아동은 약 4천여 명이 미등록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교육·보건·의료 등 아동의 기본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부모가 체류자격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출생 직후부터 법적 주체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관리상 통보의무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아동이 기본적 권리를 누리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2026.04.24 접수)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2025.11.27 접수)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2024.12.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