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67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미등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출생신고 제도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국내 체류 외국인아동은 약 4천여 명이 미등록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교육·보건·의료 등 아동의 기본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부모가 체류자격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출생 직후부터 법적 주체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관리상 통보의무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아동이 기본적 권리를 누리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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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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