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11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학위와 그를 바탕으로 취득한 상급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지만, 허위증명서로 입학한 경우나 그 학위로 취득한 상급 학위는 취소 근거가 없습니다.
학위 취소로 상급 학위 입학 자격이 없어져도 이미 취득한 상급 학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정 입학으로 인한 학위 취소 시 상급 학위도 의제 취소하고, 입학 자격 상실 시 입학허가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학위 취득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 부정 입학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제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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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