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의 건강 관리가 중요해졌어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장시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인데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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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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