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회계처리 규정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산업은 관련 법에 근거가 있는데 예술산업만 부재합니다.
이제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금 회계처리 구분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예술산업 금융지원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과 자생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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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