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10년 후 재평가를 하고 유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건축물 미술작품은 장기간 존치되면서 노후화와 환경 변화로 예술성이 저하될 수 있어요.
사후 조치 기준과 절차, 유지관리 재원 확보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요.
설치 후 10년이 지난 미술작품에 대해 재평가를 하고 건축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와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건축물 미술작품이 정기적으로 재평가돼요.
- 국가와 지자체가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다른 법안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접수)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접수)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