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10년 후 재평가를 하고 유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건축물 미술작품은 장기간 존치되면서 노후화와 환경 변화로 예술성이 저하될 수 있어요.

사후 조치 기준과 절차, 유지관리 재원 확보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요.

설치 후 10년이 지난 미술작품에 대해 재평가를 하고 건축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와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건축물 미술작품이 정기적으로 재평가돼요.
  • 국가와 지자체가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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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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