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22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공조형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의 조각·벽화·설치미술 등 공공조형물이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조형물 설치·관리·보호에 관한 체계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훼손행위 제재도 미흡합니다.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문화 향유권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조형물이 체계적으로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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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