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0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 주도로 국가 단위 첨단의료복합단지만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빠르게 확장하면서 지자체별 특화 기술을 반영한 유연한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산업을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별 특화된 첨단의료산업이 발전됩니다.
-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의료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8 접수)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