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2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새로 지정해서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있지만, 변종 감염병과 고령화라는 새로운 보건 수요에 특화된 시설이 없어요.
바이오기술로 질병을 예방·진단하고 치료하는 첨단 의료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이에요.
바이오헬스분야에 특화된 복합단지를 새로 지정해서 맞춤 지원을 하게 해요.
통과되면
- 바이오헬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접수)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