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다른 단지·특구와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입지 선정 시 조성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기관 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추진해요.
지적된 문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 다른 단지·특구의 연계 협력이 충분하지 못해요. 또한 입지 선정 시 규모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식 결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바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다른 단지·특구와의 연계 협력을 촉진하고 입지 선정 시 대규모 조성·육성 방식 또는 집약적 조성·육성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실질적 효과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접수)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