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다른 단지·특구와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입지 선정 시 조성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기관 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추진해요.

지적된 문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 다른 단지·특구의 연계 협력이 충분하지 못해요. 또한 입지 선정 시 규모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식 결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바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다른 단지·특구와의 연계 협력을 촉진하고 입지 선정 시 대규모 조성·육성 방식 또는 집약적 조성·육성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실질적 효과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4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