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4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실증을 우선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신·변종 감염병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바이오기술 산업이 중요해졌는데, 지정·육성 특화단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시 현장 실증을 우선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속한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가능해집니다.
-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건강·돌봄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접수)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8 접수)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