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7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분쟁에 휘말린 교원을 국가·지자체가 대신 소송하는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원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이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서 관할청이 교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통과되면

  •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교육의 질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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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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